토지거래허가제도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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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률

  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이하

지정목적

  •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

지정권자

  • 국토교통부장관 (동일 시·군 구내 지정은 시·도지사에게 위임)

지정기간

  • 5년이내(연장가능) ※ 처인구 이동읍, 남사읍 지정

대상지역

  •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
    • 도시(기본, 관리)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
    • 법령의 제정(개정, 폐정) 등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
    •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
    •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

허가를 받아야할 면적(2005.1.15 개정 2005.1.20. 공고)

허가를 받아야할 면적을 알려주는 표 - 용도지역, 허가대상면적 정보를 제공
용도지역 허가대상면적
도시지역 주거 180㎡ 초과
상업 200㎡ 초과
공업 660㎡ 초과
녹지 100㎡ 초과
용도 미지정 90㎡ 초과
비도시지역 농지 500㎡ 초과
임야 1,000㎡ 초과
기타 250㎡ 초과
  • 담당부서민원지적과
  • 전화번호031-324-5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