편성방법
직권편성 | 동장, 직장민방위대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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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민방위대 | 주소지 단위로 조직(통ㆍ리대) |
직장민방위대 | 공공기간 및 업체(민방위대원이 20인 이상) |
기술지원대 | 기술보유대원을 시ㆍ군ㆍ구청장이 조직 |
편성 대상자
편성제외자
구분 | 법정 제외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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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|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| |
신분상 |
∙ 경찰공무원 ∙ 소방공무원 ∙ 교정직공무원 ∙ 소년보호직공무원 ∙ 군무원 ∙ 등대원 ∙ 청원경찰 ∙ 의용소방대원 ∙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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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요인 |
∙ 군인 ∙ 예비군 ∙ 현역병 입영 대상자(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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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∙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∙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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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학생 ∙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|
∙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. 다만,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.(해외학교포함) ∙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∙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∙ 대학원ㆍ대학원대학(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) ∙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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∙ 심신 장애인 ∙ 만성 허약자 |
∙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∙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∙ 「의료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(이하 “진단의사”라 한다)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 으로 인정된 자 ∙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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